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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이 근로일로 정해진 직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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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의 임금의 감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업무능력을 기르는 기간이므로 감액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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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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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50%가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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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에 맞도록 계약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하여도 해고등의 다툼에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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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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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된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그 이전에 근로한 기간은 다시 수급자격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5일~ 5월 4일까지 주5일 근로하였다면 주5일 4개월이상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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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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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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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법적으로 주 52시간 까지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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