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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토끼71
살가운토끼71

바뀌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80일 이상 근무하면 자의로 그만두는거 아닌이상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여러군데를 다녔는데 다 짧게 다닌거라 누적은 몇개월까지 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