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뀌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80일 이상 근무하면 자의로 그만두는거 아닌이상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여러군데를 다녔는데 다 짧게 다닌거라 누적은 몇개월까지 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