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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25년 1월부터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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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이내이고 2번의 결근이 있었으니 발생한 연차는 모두 9개 입니다. 이미 10개를 사용했다면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알바일급 공고대로 제대로 줘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되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신규입사자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장기재직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직전연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작성기준은 그 자료를 요구하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월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금액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직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회사에 요구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퇴사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빠르게 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근로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7월1일부터 새로 입사한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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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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