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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준으로 포함 되는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개월의 계약직근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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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구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니 지각도 분 단위로 확인해서 월급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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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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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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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미지급3년치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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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근로 계약서 안쓴상태 인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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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기업계약직은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공기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업무방식이나 재계약체결 절차 등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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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급이지만 상급자라고 칭하며 부당 헤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원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나 상용직 전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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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이 2024년 6월 30일 이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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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수당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는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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