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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증명서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증명서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중요하다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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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니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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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서 사장과대질신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니 대상이 아닙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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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근무 후 퇴사자 4대보험 상실 신고시 기본급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체결시 기본급으로 정한 임금을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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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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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이니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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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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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에 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변경은 사업주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고 직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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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이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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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회사마다 3개월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업무에 익숙해 지는 기간으로 여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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