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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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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가 아주 작은 규모라 사실 경리라는 직위도 없어서 대표님이 알아서 월급도 입금해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돈이 나오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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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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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ㄹㄹ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의 경우,

    영세 사업장의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발급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