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가 아주 작은 규모라 사실 경리라는 직위도 없어서 대표님이 알아서 월급도 입금해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돈이 나오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ㄹㄹ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의 경우,
영세 사업장의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발급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