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