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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2.24

실무자의급여지급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환수 등)을 당할 시 해당 실무자는 징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측 급여 실무자의 착오로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을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사측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관련된 노동법이나 관렵 법률을 못 찾게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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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하도록 요구할수는 있으나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요구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어떤 근로자를 징계할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 급여 실무자의 착오로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을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사측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착오로 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담당 직원이 잦은 실수로 인하여 착오로 지급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쩌다 발생한 착오인 경우라면 징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단순 업무상 과실 등으로 담당자에 대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는 다음 달 급여 지급시 등에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