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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월 정액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한 날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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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설날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설 전에 퇴직하게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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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2016년 2월 - 15일 2017년 2월 - 15일 2018년 2월 - 16일 2019년 2월 - 16일 2020년 2월 - 17일 2021년 2월 - 17일 2022년 2월 - 18일 2023년 2월 - 18일 2024년 2월 - 19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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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은 따로 없으며 계약에 따라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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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19.09.09 ~ 2019.10.08 근무시 2019.10.09에 월차 1일이 생기지 않고 전년도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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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안주는것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므로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날을 포함한 달의 임금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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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청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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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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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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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학업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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