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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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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감액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ㅏ로 무효입니다. 퇴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아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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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월7일~6월6일까지로 계약하면 1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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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임원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등기 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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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해고에 해당하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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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밤10시~오전6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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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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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외 주말근무강요 및 추가수당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휴일근로등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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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의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사유서 작성요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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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장님 신고를 할 때 사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명과 알고 있는 정보만 적어 신고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이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합의했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40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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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 다되가는데 대표가 그전에 권고 사직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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