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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리106
하얀오리106

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입사일 기준 18개 연차발생했고~

10월에 입사기준으로 다시 18개가 생성되는데요

현재 남은연차가 0.5개 남아서 ... 7월.8.9월 연차가 없는데~ 내년꺼를 1~2개 정도 당겨 쓰라하셨는데 갑자기 또 안된다고하셔서 ... 곤란해졌네요 ...

회사측에서 합의후에 내년 연차를 당겨쓴다고 다행이지만 안된다고하면...

무급으로도 내 휴가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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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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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당겨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당겨쓸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내부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사전 승인된 결근(무단결근은 아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모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선사용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상 근거가 없는 단순 휴식 목적의 무급휴가의 경우도 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무급휴가 승인이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 예정인 연차에 대한 선 사용 여부의 허용은 사업주 재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하지 않아 연차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무급휴가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고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결근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정함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가 모자라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 내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무급휴가 역시 회사내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없다면 사용자 승인 후 결근처리하거나 거부시 무단결근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