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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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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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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에 근무 건으로 대체 공휴일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일부를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명시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어 휴일근로를 해도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당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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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월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260만원/31일*2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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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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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180일 계산 하는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주가 지나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주40시간->주2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40*25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22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50,000원(월 통상임금의 100%가 22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87,500원(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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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찌는 않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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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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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동의했다면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배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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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설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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