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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밌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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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아직 2번 밖에 일을 안했고 알바 근로계약서는 7개월 썼고 계약서에는 시급 관련 내용으로는 현 최저시급이 적혀있지만 구두로는20프로 떼서 약 8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있는거라면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차액을 추가 청구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근기법 19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 임금(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고 또한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