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협력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이상 질문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주를 주어 작업을 하는 인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원이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대표자의 업무시시를 받으며 출퇴근을 고정적으로 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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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절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절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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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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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칭합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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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전 회사의 근로기간도 18개월이내라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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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 현금 지급했을 때 생길 문제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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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금액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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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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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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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이 근로하는 날인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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