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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과 직무가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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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에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회사에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외의 무급휴직등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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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갱신 시 '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구별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근로개시일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서 작성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원하는 분할지급이나 따로 만나 합의서 작성하자는 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진정취하조건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연봉삭감 6.66%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저하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조건이 2할이상 저하되어야 하니 현재 연봉삭감을 받아들여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지인 가게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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