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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따라뚜껑04
잘따라뚜껑04

계약만료 날짜랑 월급날짜랑 다른경우

(5인미만 계약만료로 인한퇴사입니다)

계약만료 날짜랑 월급날짜랑 달라서 계약만료시점보다

1주일정도 더 일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까 사장님께 여쭸더니 나가는날짜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1주일 이상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계약만료 이후 더 근무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과 퇴사일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1주일 더 계약연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까지의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월급날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랑 문제 없으며

      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약만료 처리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수행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주일 계약연장을 하고 1주일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