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날짜랑 월급날짜랑 다른경우
(5인미만 계약만료로 인한퇴사입니다)
계약만료 날짜랑 월급날짜랑 달라서 계약만료시점보다
1주일정도 더 일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까 사장님께 여쭸더니 나가는날짜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1주일 이상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계약만료 이후 더 근무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과 퇴사일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1주일 더 계약연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까지의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월급날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랑 문제 없으며
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약만료 처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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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수행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주일 계약연장을 하고 1주일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