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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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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고 대체 휴무 받으면 수당 못받는건가요?

공휴일 근무 시 다른 날로 대체 휴무 할 때

수당 지급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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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과 소정근로일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평일근무와 같으므로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 후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당도 지급하고 대체휴일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휴일은 원래의 근로일이 되는 것 이므로, 추가적인 수당 지급은 없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날과 대체하면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체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회사에서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체 휴무가 있는 경우 그만큼의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의 경우 가산 수당이 붙기때문에(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5배)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한다면 0.5배의 잔여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