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사용시 그 주에 공휴일 있는 주의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5일 평일 40시간 계약 근무자입니다.

월화수 3일 병가(무급) 처리로 쉬고

목금(추석) 공휴일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 받지못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

    2.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병가 3일 사용 + 추석 법정공휴일 2일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공제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무일이 모두 휴일이나 휴가여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날이 있는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는 소정근로일이었으나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고,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5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바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