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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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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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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 하면 됩니다.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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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 말한 뒤 퇴사 일정을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의사조율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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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및 월차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이고 주5일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2,060,74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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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부여되는 것이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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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가 되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당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통지된 날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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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제가 통보한 날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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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로자의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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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주의 근로일이 계속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마다 변경한 것으로 보아 주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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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동안 연차대신 월차로 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에 미달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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