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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산재받을수있나?

근무시간중에 (요양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 산재처리할수있나요? 산재처리를 받는다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의사 진단과 소견에 따라 산재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요양)기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는 도중 다친것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하므로 각자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목욕시키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에 따라 요양기간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부수된 행위로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이 골절되었으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기간은 치료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목욕이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은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