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산재받을수있나?
근무시간중에 (요양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 산재처리할수있나요? 산재처리를 받는다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의사 진단과 소견에 따라 산재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요양)기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는 도중 다친것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하므로 각자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목욕시키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에 따라 요양기간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부수된 행위로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이 골절되었으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기간은 치료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목욕이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은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