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일당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4월21일날 퇴근후 팀장님이 잡아주신 숙소에서 샤워하다가 세면대가 부셔져 엉덩이 150방울정도 꼬매고 2주 입원후 6월7일까지 쉬고 6월8일부터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팀장님이 숙소를 지정하여 제공하였고, 해당 숙소 내 세면대라는 시설물의 파손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하에 있는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설령 퇴근 후의 개인적인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제공된 시설물의 자체적인 결함'에 있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