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4월1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일당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4월21일날 퇴근후 팀장님이 잡아주신 숙소에서 샤워하다가 세면대가 부셔져 엉덩이 150방울정도 꼬매고 2주 입원후 6월7일까지 쉬고 6월8일부터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숙소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가 아닌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거나 ‘업무의 연장선

    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팀장님이 숙소를 지정하여 제공하였고, 해당 숙소 내 세면대라는 시설물의 파손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하에 있는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설령 퇴근 후의 개인적인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제공된 시설물의 자체적인 결함'에 있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일단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이며, 샤워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생활인데다가 세면대가 부서지는 일도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