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퇴직금이 어느정도 쌓였는데 중간정산하는거 질문 드려요
결혼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결혼을 위한 목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은 그냥 포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검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주택구입 등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 및 사업주의 승인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