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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칼새58
위용있는칼새5824.01.27

이거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근로계약서에 수습적용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첫달 180만원,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는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근무 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시급 만원받는 조교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싫으면 그냥 그만 두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당해고에 해당되어서 30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연차,월차에 대한 내용도 안적혀있고 빠진것도 많아 보이긴합니다,,

저는 12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첫달 180만원 받고 이번달 말일에 250만원 받을 예정인데요.. 어제 갑자기 2월부터는 시급 만원으로 책정하고 시간도 조정할거라고 하네요,,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일한 월급 250에 추가로 30일분치를 더 받을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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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고,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을 원치 않으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확정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교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뿐 해고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안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서면 통지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