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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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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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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공장이고 인력사무소는 단지 중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인 공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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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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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강제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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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임금의 산정기간이 1~말일이라면 [240만원/31일*27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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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퇴직서 쓴 적 없는데 퇴직되었다고 나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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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언제 퇴사하여도 기간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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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원장님 갑질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기 위하여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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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입사한지 3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근로지를 합산하여 180일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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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질문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0월 11일~1월 11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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