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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니 해지 하여 입금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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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5월 1일 2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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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월에 퇴사하면 퇴사일까지의 퇴직금만 계산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퇴사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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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세용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일의 5시간에 대한 임금X30일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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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퇴사 연차사용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례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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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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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근로소득도중 퇴직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소득의 발생도 수급중단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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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합의에 따르는 것이니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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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희롱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타인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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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전 사업장 및 직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이외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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