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일 그만두라는소리 들어서요
제가 직장을 학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다 작성했고 아무문제 없이 일을 하는데 학부모가 단지 아이말만 듣고 씨씨티비도 있는곳이고 때린적도 없는데 아이가 때렸다는 소리듣고 저한테 관장이 그만두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데 일단 짐 가지러 간다니까 네 이러더라구요 이러면 제가 당장 직장을 잃은건데 제대로 된 확인조차도 안하고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만두고 제가 직장 구할때까지 시간은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근무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만두라는 학원장의 말에 알았다고 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부하세요.
계속다닌다고 하세요.
이후에 해고를 당하면,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