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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물총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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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입사 2402퇴사 시 연차 차감일수 궁금합니다!

220701 입사 후 재직 중입니다.

240110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시기를 정하고있습니다.

220701-231231까지 사용한 연차는 11+15 = 26개 입니다.

240101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는 15개로 전산에 조회되는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와서 명절금 30^^..꼭 받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ㄴ 240109 ( 연차 1개 사용)

ㄴ 240115 - 240213 (오후반차 10개 사용)

=총 11개 사용하면....

급여에서 몇일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경우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일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플러스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지금까지 26개 발생했고 이미 다 사용했으면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는만큼 차감되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207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최대 11개

      23.1.1 : 7.5개

      24.1.1 :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