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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개시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큼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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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의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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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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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외에 합의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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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게 되면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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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후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일 120일을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24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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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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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1일 이후 언제라도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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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곡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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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금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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