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측이 출․퇴근 시간의 관리, 근무지시 및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복무규정이 있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누가 지정하였는지, 사무실, 사무용 기자재, 각종 비품, 통신요금 등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