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자유직업소득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카페에서 2년2개월 일하고 있고 4대보험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번달 까지 해달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을 자유직업소득으로 했지만, 출퇴근을 했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했고
소득세도 월급받을때마다 꼬박꼬박 냈습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소리는 완전히 헛소립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4대보험과는 아무 상관 없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자유직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측이 출․퇴근 시간의 관리, 근무지시 및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복무규정이 있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누가 지정하였는지, 사무실, 사무용 기자재, 각종 비품, 통신요금 등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진행하였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