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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간 단축근로 및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월 고정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진단서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용인한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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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때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재직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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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속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사업주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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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하는데 통장거래량이나 잔고가 지급되는데 지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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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오전10~12시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할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이 포함되며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인다. [(14-휴게)*6 }+8]*4.345*9,62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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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급여계산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에는 평규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무급도 가능합니다. 4,050,000원/31알*21일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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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일수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이 중복하는 경우는 1일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월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쉰다면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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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사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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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쓰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법에 의해 회사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감원인 경우에는 향후 지원금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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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함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1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인의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니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시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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