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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기간 근무 후 휴무일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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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날짜에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날짜를 바꿔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내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거나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3개월전 통고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1개월이상 시간을 준 경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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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할 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고, 없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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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퇴직권유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복직여부는 복직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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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일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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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권고사진 권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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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에 의한 기존 복지혜택 감소에 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부시 원래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표자에 의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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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시 근로일을 설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만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 주 3일이나 주 4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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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이 정하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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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계약조건보다 낮아진 근무조건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조건이 저하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다른 지점보다 임금이 적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줄어 업무량이 늘어 근로시간이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과로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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