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합니다.다만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했음에도 근로를 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0
0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거부나 불리한 처우는 명시적으로 법이 정하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0
0
3년 일한 곳 퇴직금,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3년이상 일한것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대보험과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선택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보시고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요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0
0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조퇴4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4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이 될 것이고,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0
0
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내의 1시간 초과수당의 합이 2개월분의 임금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0
0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지 않았다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0
0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0
0
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없다고 하여도 휴게가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화장실을 가거나 핸드폰으로 개인용무를 보는것도 휴게에 해당합니다. 식비 제공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무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고 (9-6)주35시간 근무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1,760,460원입니다. (9-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0
0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0
0
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고용한 업체에서 어떤 통지가 오기 전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기다리며 주어진 업무를 하시고, 회사에서 사직서나 동의서등의 작성 요구가 있을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9
0
0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