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20년도 입사후, 22년도에 1년 유급육아휴직+2개월 무급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6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육아휴직은 근속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적혀있고, 정기상여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인자 만 수령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기상여금을 받을자격이되나요?
계속근로를 입사일부터보게되는지, 무급육아휴직 이후 복직시부터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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