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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흰죽지3
은혜로운흰죽지323.08.31

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20년도 입사후, 22년도에 1년 유급육아휴직+2개월 무급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6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육아휴직은 근속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적혀있고, 정기상여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인자 만 수령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기상여금을 받을자격이되나요?

계속근로를 입사일부터보게되는지, 무급육아휴직 이후 복직시부터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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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를 의미합니다. 규정의 내용은 앞뒤 문맥의 파악이나 전체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 육아휴직 중의 근로조건 내지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법정육아휴직 외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육아휴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속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육아휴직 기간은 사내규정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법정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내용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가 상여금 지급요건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