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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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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내용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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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부터 2월 13일 까지 22일 근무이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일하는 어린이집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이외 4대보험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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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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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질문드립니다. 근로법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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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일하는데 나중에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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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와 다른 사업자로 계약, 사기 취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의 사유가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니 회사명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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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부터 26년 1월 12일까지 1년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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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확정시 임금을 받은후에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을 받았어도 처벌을 요구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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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할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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