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페러테 계약직 2년으로 안내 하였으나 계약 1년 후 종료시 이슈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오퍼레터 상 계약직 2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서는 1년만 우선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행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하여 1년만 한 뒤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4월 말로 한달전 계약종료 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노무적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당시 최종 의사가 1년짜리 근로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오퍼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은 다르므로 이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문제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가 2년으로 되어있음을 A가 주장하여 회사의 계약만료통지가 부당해고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 상으로는 2년이나 1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