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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사랑스런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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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러테 계약직 2년으로 안내 하였으나 계약 1년 후 종료시 이슈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오퍼레터 상 계약직 2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서는 1년만 우선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행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하여 1년만 한 뒤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4월 말로 한달전 계약종료 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노무적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당시 최종 의사가 1년짜리 근로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오퍼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은 다르므로 이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문제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가 2년으로 되어있음을 A가 주장하여 회사의 계약만료통지가 부당해고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 상으로는 2년이나 1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