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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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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관리자에게 알리고 결근계 제출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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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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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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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무휴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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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있어도 이전의 근로이력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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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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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0월 25일까지 근로하면 7월26일~10월25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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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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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계산하는게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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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 사용, 근로계약서 싸인 안했을 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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