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1년이 보장되며, 해당 기간 이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회사의 제도로서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되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