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시간은 뭔가요? 알수가 없네요ㅜㅜ
육아휴직은 알겠는데 육아시간은 뭔지 모르겠네요
혹시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건가요?
무급을 원칙으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관련 보수를 받는건지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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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1년이 보장되며, 해당 기간 이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회사의 제도로서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되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가능하며 회사에서는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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