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임금인상등) 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0
0
[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이내의 근로는 1.5배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의 경우 2배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요식업 4대 보험 밑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면 각 공단에 납입내역과 확인해 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기본급여와3.3프로 비율로 월급조정시 어느게 비율이 큰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를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다면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차량이나 공구 대여는 임금체불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미지급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6
5.0
1명 평가
0
0
하루 전날에 전화로 아르바이트 하루 쉰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결근등의 통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적정한 여유를 두고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6
0
0
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0
0
한달 계약직/ 실제적으로 3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1달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5.0
1명 평가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