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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1.5배, 8시간초과시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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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어떤 것들이 연간상여금 총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모두 세전금액을 입력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은 상여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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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직원이 있는 조그만한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이니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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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것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단절 이후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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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월급의 몇프로정도가 몇년동안 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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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과 월급은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만을 달리 말하는 것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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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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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단기 알바가 아닌 일반 알바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근로한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는 사업주가 구해야 하지만 약속된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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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쪽에서 일용직신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는 알려줘야 하고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한 것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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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요식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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