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이중가입 알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편이 발송되거나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0
0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ㅠ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했다면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0
0
퇴사 후 산재처리하고 산재 승인 후 입원기간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했어도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1
0
0
병가기간 사이 유급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기간을 나누어 병가를 승인한다면 추석연휴가 병가중이 아니니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0
0
근무일 산정 및 주휴 휴무 뜻 정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일때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0
0
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0
0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둘 수 있다' 선택사항일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0
0
갑작스럽게 나라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 등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0
0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범죄이니 검사가 수사한 이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니 당연히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1
5.0
1명 평가
0
0
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순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말일에 퇴사하라고 해도 해고는 아닙니다. 원한다면 중순까지 출근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