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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순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말일에 퇴사하라고 해도 해고는 아닙니다. 원한다면 중순까지 출근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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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해고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6개월미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임금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6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모두 포함해 60일입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더이상 지각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지각을 한다면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은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 불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이런 상황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를 이유로 50%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이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일수 부족 채우는방법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이 전에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했다면 일용직으로 2일만 근로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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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고용노동부 정의상 퇴직일의 타 회사 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할 회사에서 먼저 상실처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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