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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당당함이넘치는대추나무
이미당당함이넘치는대추나무24.09.13

알바 교육일에 근무한 것도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일 3일동안 총 10시간 근무했고
정식근무 전날에 문자로 건강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문자통보 했습니다. 문자통보는 저번달 18일에 했습니다.
사장님 문자 답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만두겠다고 문자한지 5일뒤면 한달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알바 입금날도 지났습니다. 알바비는 안들어왔습니다.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30일 지나고 문자를 한번 더 드려야하는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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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교육기간이더라도 향후 근로와 관련되어 필요한 교육이라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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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일 3일동안 총 10시간 근무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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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일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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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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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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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일에 일을 하였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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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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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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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연락해 보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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