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일에 근무한 것도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일 3일동안 총 10시간 근무했고
정식근무 전날에 문자로 건강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문자통보 했습니다. 문자통보는 저번달 18일에 했습니다.
사장님 문자 답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만두겠다고 문자한지 5일뒤면 한달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알바 입금날도 지났습니다. 알바비는 안들어왔습니다.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30일 지나고 문자를 한번 더 드려야하는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