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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문의

계약서상의 작업시간은 '16시30분부터 24시3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석식 및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위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석식 1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니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식사시간을 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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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석식시간도 휴게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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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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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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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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