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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수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이며 비호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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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실업 급여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8일에 상실신고와 이직확ㅇ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문서로 작성해 고용센터에 팩스나 직접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전화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확인서, 이직일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 이후 바로 퇴사한다면 이직일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근로자법 위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장을 신고하고 조사 후 징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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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문서로 받았다면 팩스나 직접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측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일) × (재직일수/365)
4대보험 상실신고 작성 후 바로 이직 확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출력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 2개월 재직 알바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통지한 내용이나 대화녹음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기 전에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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