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소정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1일8시간,주5일근무,주40시간이 기준인건가요?
만약에 1일 5시간,주6일,주30시간 근무했을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는건가요? 6시간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일 30시간 근무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0 / 40 x 8로 계산하여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1일 5시간, 주6일,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30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