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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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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소정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1일8시간,주5일근무,주40시간이 기준인건가요?

만약에 1일 5시간,주6일,주30시간 근무했을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는건가요? 6시간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일 30시간 근무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0 / 40 x 8로 계산하여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1일 5시간, 주6일,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30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