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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일용직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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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추석 연휴도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의 임금 일할 계산을 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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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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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덜 받은 거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지급이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계산해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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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상있다면 가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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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25일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중도입퇴사시 별도로 계산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만원/31일*25일 로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도 과세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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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4대보험 가입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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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임금복지과-505, 2010.8.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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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없애고 12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주장대로라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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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휴가일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금,토일이 경조사휴가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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