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직원,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할까요?
해고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예고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하더라구요
직원이 빠른 퇴사를 희망한거니까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받고
퇴사 시켜도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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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를 하였어도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자진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하셨다고 했으므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일 보다 빠른 날짜에 퇴사를 희망한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일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로 확정한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