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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4시간근무자 알바생(주 12시간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월60시간 미만근로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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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체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일이 징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여러번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무처가 다른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시 입사일이 4대보험가입일과 맞지 않다면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행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후수당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두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된 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틑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0 (1)
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이 절대적 기간은 아닙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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