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며,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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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시에 회사에서 미리 짜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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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사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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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 해고시 받아야할 서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수령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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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을 사후승인으로 요청할경우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승인받지 않고 사후승인을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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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를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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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년이상 재직했다면 계얀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거부하면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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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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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상태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과다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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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개시하는 날짜도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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