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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흥겨운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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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는거에 대해

7월 12일이 1년차라서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7월 초에 대표에게 퇴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행해야하나요? 아님 대표에게 1달 전 고지라서 말씀 드린거입니다. 7월 말까지 일 한다고 다시 말씀 드려야 할까요? 내일까지 출근 하라고 하면 해고로 될 수도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사용자가 먼저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1개월전 고지라 미리 이야기 한 것일 뿐 7월말까지는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